◎「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안」 거부 본격 연대나서 생리휴가 무급화를 포함한 노동부의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여성·노동단체들의 본격적인 연대활동이 시작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등은 26일 상오10시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 특별보호조항 폐지를 주내용으로 한 「기본계획안」은 사실상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로 정부가 여성복지정책을 추진할 뜻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안 철회를 위한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제한등 여성보호조항을 완화하는 대신 출산휴가연장, 유산휴가, 임신중 정기검진휴가, 육아휴직제 도입등 모성보호확대 방안도 담고 있다. 그러나 유급생리휴가 폐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일정에 따라 곧 실시될 예정이지만 모성보호조항은 정부교체기인 97년이후로 잡혀 있거나 일정이 제시돼 있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휴가 무급화 방침에 대해 『모성보호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단축 각종 휴가제 도입을 전제하지 않은 채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는 것은 노동조건을 더욱 후퇴시켜 모성파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생리휴가가 현재 남성의 55.7%에 불과한 여성의 저임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선행되지 않은 채 무급으로 전환된다면 결국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여성고용 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성보호비용을 기업측에만 부담시키고 있는 잘못된 노동정책에 있다』며 『여성보호조항 폐지로 여성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2월초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다. 또 3월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생리휴가 폐지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생리휴가 사용실태조사, 무급화반대 서명운동등을 벌이는 한편 노동조합과 여성단체에 고발창구를 개설, 생리휴가사용과 관련된 기업주의 부당행위를 접수받아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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