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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위반 감봉 등 중징계/보감원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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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위반 감봉 등 중징계/보감원 기준 마련

입력
199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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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주행위자와 동일처벌 보험감독원은 30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보험사 임직원에 대해 감봉 견책등 중징계를 내리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 위반 징계기준」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징계기준에 따르면 실명제를 위반한 주행위자는 감봉 1개월이상,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명제를 위반하게 된 종행위자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실명제 위반자의 바로 상급감독자는 주행위자와 동일한 징계를 받으며 그 다음 상급자도 공동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일선 점포장이나 부서장이 가담한 실명제 위반행위, 사고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위반행위등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임원 및 감사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묻고 실명확인의무 위반정도가 심해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경우는 기관경고도 부과된다.

 한편 감독원은 올해 검사계획과 관련, 각 보험사에 대해 ▲저축성상품 변칙판매 ▲결산처리의 적정성 ▲사업비 초과집행 및 보험금 지급등 서비스 실태를 중심으로 계통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는 생·손보협회를 포함, 56개 기관가운데 27개만을 대상으로 내달중순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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