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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요금 횡포/수리비 과다요구/보험차량 거부/차 서비스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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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요금 횡포/수리비 과다요구/보험차량 거부/차 서비스 개선 시급

입력
1994.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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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정책과제 논문 현행 자동차서비스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최근 가진 정책과제발표회에서 「자동차수리서비스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한 정책연구부 신원득책임연구원은 자동차의 견인, 수리비용등을 포함한 현행 자동차수리서비스제도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등록대수가 6백만대에 이르고 자가용승용차대수는 3백80만대로 3가구당 1대꼴로 소유해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처럼 됐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는 사고와 부품구조결함으로 고장이 나 수리를 받아야 할 때가 많다.

 사고나 고장이 나 자동차를 정비사업소까지 견인해야 하는데 과다요금징수 등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보원에 접수된 견인관련 피해사례 50건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견인요금의 과다청구(84%)고 다음이 보험료처리시 견인요금과차액 발생(6%),소유주 모르게 견인당함(6%)순으로 나타났다.

 견인요금은 업계의 「신고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견인요금산정시 자의적인 적용소지가 많고 특수작업조건하에서의 견인요금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견인업체의 과다요금징수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신연구원은 현행 견인요금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주장했다.견인요금기준을 견인거리, 배기량, 차량별로 세부적으로 정해야 하고 구난작업시 할증률적용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견인된 자동차가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을 때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 잘못으로 인해 어떤 부위에 하자가 재발할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무상수리를 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들이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선  수리부위와 수리일시 수리책임자등을 보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자동차 제작상의 결함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 자동차의 제작과정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로 리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상이 배출허가기준과 관련된 부품에만  한정돼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신연구원은 시급히 리콜범위를 배출가스기관의 결함뿐만 아니라 동력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기장치 완충장치등의 부위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리비에 관련된 피해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수리비과다요구,허위정비에 대한 요금요구,보험처리시 보험수리비지급액과 정비금액과의 차이, 보험수리시 수리거부, 보증기간내 소비과실을 이유로 무상수리거부가 대표적인 소비자피해사례다. 이런 소비자피해는 정비수가가 일반수리시 1, 2급 정비업소는 한국자동차정비조합연합회에서 정한 협정요금을 받고 있고 간이업소에서는 요금기준이 없어 임의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신연구원은 관계당국과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합의해 일원화된 정비수가위원회를 결성,정비요금을 결정해야 요금에 따른 시비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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