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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신체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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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신체기준 확정

입력
199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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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29일 징병신체검사항목에 신경과와 성형외과를 신설하고 병역면제기준을 강화한 신체등위판정기준을 확정,31일 시작되는 올해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부터 적용키로 했다. 병무청에 의하면 신장은 1백58㎝미만 1백96㎝이상,체중은 38㎏미만 1백35㎏이상자만 병역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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