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9일 공직자 사정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하되 시도의 자율 사정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및 등록과정과 5급이하 하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통해 조직전반에 걸쳐 비리혐의자, 축재의혹자, 사생활 문란자, 무사안일자등 공직 배제 대상자를 상당수 정리했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분석된다.
최형우내무장관은 이날 강원도를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공직자 사정작업은 목적이 달성돼야 끝나게 될것』이라며『개혁은 현 정권임기까지 계속될것이며 공직자 사정도 공직내의 부정과 부패가 완전히 척결될때까지 계속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이후 사정과 관련, 서울시를 포함해 1천8백5명의 지방공직자가 인사조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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