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 등 부작용 시정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김영삼대통령이 수도권의 건축규제완화조치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건설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김대통령이 28일 이총리의 주례보고및 정례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를 무절제하게 풀어 무정부상태가 돼서는 안된다』는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이회창국무총리는 29일하오 김우석건설장관으로부터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경위및 문제점을 보고받고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유발, 환경파괴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이 개정안이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유발 ▲국토개발의 불균형 ▲주택및 교통난심화 ▲수질·대기오염등 환경파괴등의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건축규제완화폭을 축소하는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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