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없어 방증조사/김 의원측 「새증거」 인정되면 자보측 위증/「타의원」 부분 진술만있어 “무혐의” 가능성 정가의 눈과 귀가 국회윤리특위로 쏠리고있다. 윤리위가 오는 31일 노동위돈봉투의혹사건의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비공개로 조사대상자인 김말용의원(민주)을 비롯, 관련의원을 소환조사하고 한국자동차보험의 임원들도 신문하게 된다.
윤리위의 조사는 장석화노동위원장(민주)의 제소때문에 실시되는만큼 『김의원이 증거없이 노동위원들이 한국자보의 돈을 받은 것처럼 말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검증한다. 이를 규명하기위해 김의원이 다른 의원들의 금품수수가능성을 직접 말했는지, 그랬다면 증거가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하지만 명예훼손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본안이 아니다. 핵심사안은 한국자보가 김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는지, 또 다른 의원들에게도 돈봉투를 주었는지의 여부이다. 제소건인 명예훼손여부도 어차피 돈봉투조사가 전제돼야 한다. 이에대해 지난 27일 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김의원과 한국자보측은 『돈을 주길래 되돌려주었다』 『전혀 모르는 얘기』등의 상반된 주장을 했다.
바로 이 대목에 윤리위의 조사가 집중된다. 현재 돈봉투의 현물이나 사진등 직접증거는 없다. 때문에 우선 방증자료를 조사, 어느쪽 주장이 신뢰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 27일 회의에서 김의원과 한국자보측은 돈봉투뿐만 아니라 만난 시간·장소·동행자등에까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소한 부분이 「열쇠」가 될수있다. 장소나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한 측이 돈봉투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볼수있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내부적으로 진위를 검증할 부분들을 간추리고있다. 우선 만난 일자와 장소가 일차적인 조사대상이다. 김의원의 설명은 『지난해 11월12일 박장광상무가 돈을 놓고갔고, 13일 등산멤버인 안상기박사를 만나 돈봉투를 보여주며 박상무에게 연락해 가져가라고 부탁했다. 14일 박상무가 와서 돈을 가져갔고 3일후 화해차원에서 박상무 안박사등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박상무는 『11월에 찾아간 적이 없고 식사도 안했다. 다만 12월12일 회사입장을 설명하기위해 찾아갔다. 식사는 12월말 송년모임으로 했을뿐』이라고 증언했다.
양측 주장에는 한달의 시차가 났다. 안박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이 차이에 있어서는 김의원의 주장이 사실에 근접하는 정황이다. 「11월17일 식사」의 경우 청파동의 「양평민물매운탕」주인은 『11월중순 김의원 박상무등 4명이 식사를 하고갔다. 계산시 박상무가 명함을 주며 외상으로 했고 다음날 한국자보의 여직원이 돈을 냈다』고 말했다.
또 안박사도 28일 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의원 주장이 다 사실이다. 필요할 때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안박사의 전화내용은 때마침 김의원집에 있던 기자에 의해 녹음됐다. 이들 증거가 제출되면 27일회의에서의 한국자보측 진술은 위증이 된다. 그렇다고 제소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부분이 있다. 김의원은 『박상무가 「다른 의원들도 다 받았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을뿐인데 언론에는 내가 직접 주장한 것으로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는지를 가리는 문제가 남는다. 윤리위는 한국자보측의 부인과 김의원의 「증거없다」는 진술만이 있다면 『다른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준 사실은 없다』로 결론을 낼 공산이 크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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