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기간내 해결못하면 장기화” 부담/미 협조 한계… 정치적 접근 기대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영주권신청에 대해 미정부가 김씨의 영주권발급을 일시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은 일단 우리정부의 손으로 넘어온 셈이 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정부가 부여한 「보류기간」내에 김씨를 국내에 불러들여 사법조치하기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나름대로의 시한을 설정한것은 미국이 이번에 영주권발급을 사실상 불허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감안한 「허가 유보」의 잠정결정이기 때문. 미국이 29일의 2차공식회신에서도 『김씨의 영주권신청은 이민국 소관사항이며 따라서 이민국이 관련법규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는 대목은 우리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 이는 또 김씨의 문제가 한국의 국내문제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취할수 있는 선택 역시 넓지 않으며 결국 이 문제는 김씨 개인의 처신 문제로 귀착될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김씨의 비자(미해리티지재단의 1년기한 스터디비자)만료 기간이 4월 말께로 돼있음에 따라 최소한 이 시점까지는 김씨의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공관 정보망을 활용하는 한편 한미간 외교루트를 통한 협조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 김씨의 소재지나 행동반경, 심리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자국내의 법률적 「불편함」을 이유로 이를 우리정부에 알릴 수 없다고 공식 통보해온 만큼 결국 정치적 해결방법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김씨의 소재파악을 서두르는 이유는 4월이후에도 김씨가 미국내에 미무를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자는 이에대해 『김씨의 제3국 도피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면서 『김씨가 현재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프랑스 유럽쪽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이 김씨의 영주권신청을 거부하면서 『그가 한국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힌 점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한국 외교안보의 상당부분이 미국정책과 맞닿아 있어 김씨 신분의 향배는 미국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한 시사로 보인다는 대목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때 김씨의 소재파악과 소환을 위한 우리정부의 행동은 한미간의 사법공조와 양국간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만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것이다. 특히 김씨가 비자만료기간이 지난뒤 공개적인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거나 제3국으로의 「재도피」를 희망한다면 미국은 국내법상 이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우리 정부는 또 다시 정치적 해법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주미우리대사관과 미국무부간의 줄다리기도 미국의 국내법상의 입장과 우리의 정치외교적 요청사이에서 합일점을 찾기위한 협상이었다. 김씨의 「망명」이 미궁에 빠짐으로써 실질적인 망명의 기회를 줘선 안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할 시간이 많지 않은것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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