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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시대의 농어촌 타락 선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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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시대의 농어촌 타락 선거(사설)

입력
199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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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협단위조합임원(조합장)선거는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자치단체의 선거다. 깨끗해야할 이 「풀뿌리」 선거가 여전히 혼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모든 선거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비리인 현금제공, 물품및 향응제공, 호별방문이 드러나고 있다. 대검공안부는 지난 한달동안의 선거부정행위집중단속결과, 모두 56명을 입건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사안은 『조합원 1백50명에게 벌꿀 1병씩 모두 1백50병(1백80만원상당)을 돌렸다는것』이거나 『조합원 1백10명에게 모두 3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등의 혐의다. 농·수·축협단위조합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농민, 어민, 양돈가등 조합원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이익집단이다. 여·수신사업, 농약및 자재공급, 유통사업, 공판사업등이 주요사업이다. 또한 단위조합이 농협은 읍·면, 수협과 축협은 군단위로 조직돼 있어 사실상 농·어촌경제의 구심력이 되고있다. 조합의 이러한 성격때문에 조합장은 지방에서는 위신있고 실리있는 자리로 인식돼 경합이 비교적 뜨거워왔었다. 조합장선거는 이 때문에 임명제를 하든 간선제(대의원에의한 선출)를 하든 으레 후유증이 있었다. 이 선거가 지금같이 임기4년의 직선제로 바뀐것은 89년. 민주화의 대세를 타고 도입된 것이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조합장 선거는 소위 「직선2기」 선거라고 하는데 지난해 2월부터 시작, 오는 3월까지는 거의 다 끝나게 돼있다. 농협은 이에따라 총1천4백4개조합(보궐선거조합 51개포함) 가운데 지난해 6백39개조합이 선거를 끝냈고 올해 3월까지 7백14개조합이 마칠 예정이다. 수협은 총81개조합 가운데 지난해 34개조합에 이어 올해 44개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축협도 총 1백86개조합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있다.

 직선제는 지금까지 조합장선거에서 최선의 제도로, 그 강점을 살리느냐 못살리느냐는 전적으로 조합원과 후보에게 달려있다. 돈을 뿌려 당선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사업운영과정에서 살포한 자금을 뽑으려 할것이고 보면 조합경영의 부실화나 조합원에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으로 농·수산업 및 축산업의 생존이 걸려있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다. 정부는 농특세에 의한 15조원의 특별자금조성등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단위조합은 정부정책집행의 일선창구로서의 능력과 자신을 보여줘야한다. 국민과 정부의 신뢰감을 사야한다. 그 신뢰는 「깨끗한 조합장선거」에서 시작된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도 모범선거로 치르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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