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영주권신청에 대해「결정보류」입장을 밝힘에 따라 김씨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김씨는 영주권획득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일단 시간벌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미이민국을 상대로 영주권발급지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수있다.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체류가 보장되기때문이다.
김씨는 또 영주권획득이라는 우회적 방식보다는 정식으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주장,망명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경우 미정부가 정치적 사유를 인정하지않을 수도 있고 김씨에 대한 국내의 비난여론도 더욱 거세질것이기때문에 김씨에겐 상당한 도박이 되는 셈이다. 이도 저도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김씨는 망명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운 프랑스나 독일등 제3국으로 향할 수도 있다.
김씨의 여권은 98년1월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그는 비자유효기간인 올 4월까지의 미국체류기간이 경과한다해도 계속 해외에 머물며 다른 선택을 모색할것으로 보인다.【정광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