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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한 보복땐 상응조치”/국내 미 은행 영업제한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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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한 보복땐 상응조치”/국내 미 은행 영업제한 등 가능

입력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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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협상 치중/재무부,캔터 발언관련 입장밝혀 재무부는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한국이 만족할 만한 금융개방을 하지 않으면 보복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28일 한국도 미국에 대해 금융상 보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림창렬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말의 제네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미국이 금융부문에 관해 최혜국대우원칙에서의 이탈을 신청했을 때 우리정부도 마찬가지로 이탈신청을 해놨다』고 밝히고 『이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최혜국대우에서 제외시키는 보복을 가할 경우 한국도 국내에 진출한 미국은행들에 대해 영업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림차관보는 한국의 보복조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근거를 두는만큼 국제적 동의를 얻게 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 남은 2년간의 협상일정을 통해 한미양국은 우선 협상에 열중하게 되며 보복은 나중의 문제』라고 말했다. 림차관보의 발언은 협상이 우선적이라고 했지만 미국에 대한 우리정부측의 보복가능성도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림차관보는 아울러 ▲캔터USTR대표가 『한국과 일본 때문에 UR 금융부문 타결이 실패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한미간 금융협상의 책임당국은 USTR가 아니라 미재무부라고 밝히고 캔터대표의 발언은 추가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개방부문은 UR협상에서 협정발효후(95년 7월) 6개월간 양허계획표를 재제출해 추가협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95년말까지 2년간 시한을 남겨두고 있다. 이 기간안에는 미국의 리글(금융보복)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불이익조치를 발효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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