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엊그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서 「기대되는 것」보다는 「우려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수도권의 과다한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12년동안 지속돼왔던 「개발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집중억제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가 수도권 안에서마저 개발격차를 심화시켰고 그로 인한 민원이 적지않았던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과다한 집중으로 인해 초과밀 상태에 달했고 그로 인해 숱한 문제를 쏟아내고 있는 수도권인데 「역내의 균형개발」과 「국제경쟁력 제고」란 명분으로 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려는 정책의 전환시도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유는 수도권개발촉진 정책전환이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기본으로 하는 국토관리정책에 순기능을 하기 보다는 역기능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우려 때문이다. 둘째는 앞으로 본격화될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개발촉진과 UR타결후 강도높게 추진되는 농촌부흥·개발정책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셋째는 수도권의 집중억제정책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이 민원해소차원의 한건주의 발상에서 비롯된듯한 느낌 또한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전환 동기야 어찌됐든 수도권의 「집중억제정책」이 개정안대로 「개발촉진정책」으로 전환된다면 수도권의 과다한 집중은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때 과다한 집중이 필연적으로 수반하게될 주택난·교통난의 심화, 지가상승과 생활비상승의 압박, 과다한 개발이 초래할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의 심화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심각한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토 넓이의 11.8%밖에 안되는 수도권에는 전국인구의 44.1%가 몰려 살고 있으며 6백만대를 넘어선 자동차의 절반이상(51%)이 편재해 있다. 제조업(58.8%) 서비스업(49.6%) 병원(61%)도 집중돼 있고 립법·행정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본사등 주요 의사결정기관과 명문대학이 집적돼 있다. 「수도권 공화국」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수도권이든 어디든 한 권역에 전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집중시켜 놓은 나라는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말고는 드물다.
이처럼 과다하고도 초과밀한 수도권을 결과적으로 더욱 과밀하게 만들겠다는 시행령개정안은 다시 연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개선은 못할망정 개악이 될 정책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