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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안영모씨 석방/항소심서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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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안영모씨 석방/항소심서 집유선고

입력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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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8일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8)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5년이 선고된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4·무소속) 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을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비자금조성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5년이 선고된 안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을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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