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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금융한도 폐지/홍재무 내달말까지 전액 현지차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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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금융한도 폐지/홍재무 내달말까지 전액 현지차입 허용

입력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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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8일 『현재 필요자금의 50%수준인 기업해외점포의 현지금융한도를 2월말까지 폐지, 해외에서의 실수요자금을 전액  현지금융으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상오 대한상의에서 열린 상의초청 조찬회에서 「새해의 재정금융정책 방향」이란 주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점이나 현지법인등 기업의 해외점포가 자기신용으로 현지금융을 조달할 경우에는 사전인증제도도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지금융의 한도폐지는 당초 96년시행계획이었으므로 2년앞서 조기시행되게 됐다.

 홍장관은 또 장령자씨 거액어음사기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량의 경영에서 질의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도 은행의 수신고경쟁을 줄이기 위해 3단계 금리자유화대상중 일부를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 정부의 금융자율화의지가 후퇴할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법위반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묻되 금융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간섭 없이 결정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장이 임기만료이거나 공석중인 경우 은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신임은행장을 선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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