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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완화」 재검토/“무절제한 해제따른 부작용없게”/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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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완화」 재검토/“무절제한 해제따른 부작용없게”/김 대통령

입력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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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대통령은 28일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은 과감히 풀어야겠지만 무절제하게 아무런 제동없이 풀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안전판을 갖고 부작용에 따른 대책을 생각하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를 무절제하게 풀어 무정부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가 전날 김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수도권 건축규제완화조치내용이 재검토될것으로 보인다.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축규제완화내용은 서울시내에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만 내면 대형빌딩 건축을 모두 허용키로 하는등 인구집중및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무조건 규제를 풀게 돼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건설부의 건축규제완화조치는 수도권인구 과밀화방지와 상수원보호라는 최우선 환경정책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또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가 끝난것과 관련, 『보고만 하면 끝나는것으로 생각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고내용의 진척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제도를 실시하겠다』면서 『오는 6·7월께 필요한 부처의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진척상황과 각부처와의 협조정도및 효과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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