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인 권한행사 제동… 민간불편 해소 최근 건설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건축행정 쇄신책의 내용들을 보면 ▲건축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 건물준공검사업무의 민간이양 ▲건물공사의 민간책임감리제도 도입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지침 조례등 임의규정 폐지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런것들은 지난 수십년간 고착되어온 건축행정과 관행들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내용으로 앞으로 건축행정 전반은 물론 일반인의 실생활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앞으로 추진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선 건축허가제가 늦어도 내년하반기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현재는 주택등 건축물을 지을때 사전에 당국의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나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 간단한 신고서 한장만 내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된다.
당국은 건축주가 제출한 신고서내용상의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등 기본사항이 입지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만 확인되면 건물착공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집을 짓는 도중에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와 다 짓고난 후의 준공검사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넘어간다.
일선 구·군청의 건축담당공무원이 맡고있는 이 중간·준공검사를 건축사등 민간감리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 건설부 방침이다.
이처럼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준공검사권한이 민간에 넘어가면 건축과 관련한 공무원의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게 된다. 건축주가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물을 지어 마지막 검사까지 민간에게 받게 되는것이다.
건설부가 이같이 건축행정을 쇄신키로 한것은 현행 인·허가행정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여서 건축과 관련한 민간의 부담이 너무 클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일선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뒷돈거래등 비리와 부작용이 엄청나며 규제틀이 촘촘히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법령규정에 맞춰 지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이 현실이다.
법과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일선에서는 먹혀들어가지 않고 또 일선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도 없는 규정들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비뚤어진 권한을 행사, 민간건축주들에게 애를 먹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자율화정책이 도입될 경우 당장에는 부작용과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사후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게 관계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 일선행정기관에 건축감시관제를 도입, 위법건축물의 예방 단속활동을 상시화하고 위법건축주에 대해서는 형사적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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