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 1일부터 관광호텔내 음식점 및 술집의 심야영업규제가 대폭 완화돼 음식점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등의 영업시간은 새벽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최근 보사·내무·교통등 관계부처회의에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호텔내 음식점 및 술집의 심야영업규제를 이같이 완화키로 결정, 29일 당정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선 관광호텔내 음식점과 술집의 영업시간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주 경주등 유명관광지의 영업시간규제 완화는 계속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90년10월부터 호텔내를 포함, 전국 음식점과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자정까지로 제한해왔으나 지난해9월부터는 특급관광호텔내 칵테일바에 한해 영업시간을 새벽2시까지 연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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