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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권 민간이양/내년부터/감리자 「완공확인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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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권 민간이양/내년부터/감리자 「완공확인제」로 전환

입력
199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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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행정규제완화계획 마련 건설부는 28일 건물준공검사권한을 내년 하반기 부터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

 또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일선행정기관이 법적근거없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지침등 임의규정중 불필요한 것은 올 상반기중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대폭적인 건축행정규제완화로 위법건물이 늘어나는등 부작용이 생길것에 대비,  건축감시관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김우석 건설부장관은 이날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건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장관은 건축활동에 대한 공무원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며 이와관련 현재 일선 시·군·구 공무원이 하고 있는 주택등 건축물 중간검사및 사용검사(준공검사)제도를 건축사등 민간감리자에 의한「완공확인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설부는 연내에 건축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허가제의 신고제 전환과 동시에 완공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이 준공검사업무를 민간감리자에게 넘기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 위법건축물의 적발및 단속을 전담하는 건축감시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감리자의 책임과 권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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