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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 벌금 선고유예/서울지법,삼양식품 등 4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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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 벌금 선고유예/서울지법,삼양식품 등 4사에

입력
199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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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10명 모두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27일 비식용우지를 라면등 식품원료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삼양식품 부회장 서정호피고인(50)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백50억원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관련피고인 9명에게도 징역1년6월∼3년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하고 벌금1억∼7백50억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주)삼양식품 (주)서울하인츠등 4개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적용, 벌금 6억∼7백50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사회통념상 식용에 부적합하고 식품으로서 안전성 역시 입증되지 않은 비식용우지를 라면, 마가린등 식용제품에 사용한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이 드러난 후 피고인들이 비식용우지를 곧바로 식용우지로 바꾼 점, 그동안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수천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관련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는 점등을 참작해 형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식품위생법상의 기준과 규격이 아닌 식품공전상의 원료 구비조건만으로 유죄를 선고한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위배된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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