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골프장회원권도 포함 국세청은 27일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양도소득세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7월께 시세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관계자는 기준시가를 변경하지 않아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연립주택과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골프장회원권등 각종 회원권에 대해서는 3월초부터 표본실태조사를 벌여 실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7월초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공동주택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 차이가 크며 투기성이 없고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납세자가 실사신청을 하면 이를 최대한 받아들여 실제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기준시가 재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 업무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늦어졌으며 현재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3월중순까지 건설부의 공시지가 조정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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