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돈봉투냐 과일바구니냐(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돈봉투냐 과일바구니냐(사설)

입력
1994.01.28 00:00
0 0

 국회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돈봉투」논쟁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일부 의원의 주장대로 의원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이 뿌려진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그렇다고 진실규명은 접어둔채 「사실」과 「무근」의 공방·논쟁만 계속하는것 역시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치불신만 가중시키게 될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질없는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윤리위로 하여금 모든 관련당사자들을 환문, 진상조사에 나서 진부를 가릴것을 촉구한다. 관련의원들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소속 김말롱의원에 의하면 지난 정기국회 때인 작년 11월12일 한국자동차보험이 과일바구니에다 1억원이 넘는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돈봉투를 보내와 자신은 반려했지만 모든 의원들에게 돌린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국회서 위증한 자보사장에 대한 고발이 늦춰진것같다는 것이다. 이에 장석화위원장과 여야간사 및 의원들은 과일바구니는 받았으나 돈봉투는 받지 않았다며 이는 동료의원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는것이다.

 원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엄격한 도덕적인 몸가짐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46조에 의원에 대해 청렴의무, 양심에 의한 직무수행등을 규정한것을 비롯, 국회법 24·25조는 성실한 직무수행의 선서와 품위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이같은 규정등을 위반할 경우 윤리위가 징계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김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른바 문민시대가 지향하는 「깨끗한 정치」를 뒤흔드는 반도덕적 불법행위이며 사실이 아닐 경우 김의원은 동료의원과 노동위의 명예를 훼손한데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돈봉투사건의 양측 주장을 들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 첫째, 사실이라면 김의원은 사건직후 노동위와 윤리위에 고발, 조사를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설하고 나섰다. 둘째, 장위원장과 여야간사들은 「결백」하다면 위원회와 의원들 명예를 위해 발설직후 자체조사에 나서거나 윤리위조사를 요청했어야 했다. 셋째, 엄청난 논쟁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도 장·김 두의원이 소속한 민주당은 물론 민자당이 즉각 대응하지 않고 미적거렸다. 끝으로 발설직후 윤리위에 조사를 명령했어야 함에도 국회의장이 침묵, 관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계 일각에서는 이 논쟁을 민주당내 주류 비주류간 파쟁의 부산물이고 또 장·김 두 의원간의 오랜 반목과 불화의 폭발이라고도 보고 있으나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국회노동위가 뒤늦게나마 명예를 걸고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민정부출범후 재산공개파동으로 의원의 도덕성과 깨끗한 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는 이때 돈봉투사건으로 국민들은 11대 국회때 돗자리파동과 13대때 박재규의원등의 로비자금 수뢰, 수서사건등이 재현되는게 아닌가 크게 걱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