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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동일 목적으로 용도 변경땐/환매권 발생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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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동일 목적으로 용도 변경땐/환매권 발생사유 안돼”

입력
199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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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부지 원고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7일 유익상씨(서울 강서구 화곡동)등 1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측은 원소유주들에게 땅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청사 건립과 대법원 및 대검청사 건립은 모두 같은 성격의 공용사업으로 서울시의 계획변경은 토지수용법상 「정당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한다』며 『토지 원소유주들의 환매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81년 3월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일대 3만2천여평을 시청사 부지로 수용한뒤 88년 이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체토지중 2만8천여평을 서울 중구 서소문 대법원 및 대검청사부지와 교환계약을 맺자 당초 수용목적을 변경했으므로 원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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