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상자 30% 신고/“귀찮다” 반응속 「홍역」치른의원들 긴장/경조사로 거액부조금 경우도 여론에 신경 국회의원들이 악몽같았던 재산공개문제 때문에 또다시 짜증을 내고 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지난 7월12일의 재산등록과 차이가 나는 사항을 1월31일까지 신고해달라』는 국회감사관실의 통보 때문이다. 신고마감시간이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93년도 재산등록」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된것은 작년 12월7일. 또다시 3주일만에 변동신고요구서가 날아온것이다.
상당수 의원들은『조치가 마무리된게 언제인데 또 등록을 해야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산누락혐의등으로 시달렸던 일부 의원들은『정말로 골치 아프군…』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의원들의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시한을 엄연히 1월말로 못박아 놓고있다. 지난해의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의 통과시기(5월) 때문에 한번에 한해 등록시한을 예외적으로 7월12일로 정했던것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법대로 31일까지 변동신고를 하기 위해 관련서류들을 챙겨야만 할 처지이다.
신고사항은 지난해 등록재산의 증감·소멸, 새로운 재산등이다. 부동산의 경우 매각은 신고사항이며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소명해야 한다. 공시지가의 등락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사무실등의 전세보증금이 증감했을 때는 등록해야 한다.
현금이 줄었을 경우에도 사용처를 밝혀야 하고 예금이자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식의 가격변동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소유주 변동사항은 필수적인 등록사항이다.
현재 감사관실에 접수된 변동신고는 신고대상의 30%선. 막판의 접수러시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막판접수는 지난해 등록당시의 눈치보기와는 다르다는게 중론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실사나 조치가「농두사미」였기 때문이다. 걱정보다는 귀찮아하는 분위기다. 별로 대수롭지 않아 신고를 뒤로 미루었다는 표현이 적절할것같다.
그렇다고 모두가 느긋한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재산공개 때 탈당 경고등의 홍역을 치러야 했던 문제 의원들은 또다시 된서리를 맞지 않으려고 두번 세번 신고서류를 점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7월이후 자녀결혼이나 상을 치른 의원들도 신경을 쓰는 편이다. 부의금이 만만치 않아 상당수는 5천만원 이상의 재산증식분을 신고해야 할 형편이다. 축의금으로 억대 이상의 재산증식이 이루어졌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곱지않은 여론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한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친지등에게 현금등의 증식재산을 분산, 여론의 시야를 벗어나려 한다는 소문마저 나오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의원들도 관심의 대상. 실명제 이후 기업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기업인 의원들의 재산도 변화가 있었을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을 매각한 최돈웅의원(민자)이나 부도를 겪은 이승무 배명국의원(민자)등은 재산총액이나 물건의 변동이 적지않은 경우이다.
이밖에 평소 씀씀이가 큰 의원들의 변동신고방식도 궁금한 대목이다. 상당액의 주식매각대금을 활동비로 사용한 민자당의 L의원등은 재산감소분을「생활비」로 신고할 생각이나 감소분이 너무 커 차입금으로 일부를 메우려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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