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도 감봉이상 중징계/점포장이 어길땐 기관장·임원 문책 정부는 27일 은행 증권등 금융기관 직원이 실명제를 고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당사자를 면직처리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위 상급자도 책임을 물어 위반자와 같은 처벌을 하기로 했다.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실명제 정착을 위해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감독기관의 「실명제 특별징계 규정」을 한층 강화, 고의가 아니라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서 실명제를 어겼을 경우 당사자와 상급자를 면직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성이 없고 금액이 적더라도 실명제를 어겼을 경우에는 최소한 감봉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명문화했다. 상급자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자는 위반 당사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해 고의성이 없고 금액이 적은 위반행위더라도 상급자는 감봉 1개월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상급자의 관리자와 위반 당사자의 행위를 도운 종행위자는 최소한 견책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며 위반 당사자보다 한단계 낮은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점포장이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기관장을 포함, 담당임원들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기로 했다.
중간감독기관의 이러한 특별징계 규정은 실명제 긴급명령상의 벌칙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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