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해 판단도 유보 절충 애쓴감/해당사들 “법적용 위헌” 항소 밝혀 4년여 유·무해논란을 거듭해 온 「우지라면」재판은 27일 법원이 관련라면제조업체에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단 시비가 가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기업들을 도산지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총 2천3백39억원의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 추가부담을 주지는 않는 배려를 했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비식용우지로 제조된 「우지라면」자체의 유·무해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식용우지는 식품원료로 적합하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판결의 근거는 「우지원산지인 미국에서 식용우지만이 채취에서 보관 운송등 모든 단계에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문제의 미국산 비식용우지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상식적인 위생관념을 가진 국민이라면 비식용우지를 자신과 가족의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 비식용우지도 정제과정을 거치면 식품공전상의 식용우지성분과 같아질 수 있다는 제조업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다만 비식용우지의 산가가 허용기준보다 높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는 라면업체측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이날 판결로 「우지라면」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관련업체들은 판결에 불복,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우선 법리적으로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않는 것」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 하는 것」이라는 식품공전의 구비요건은 개념이 불명확해 이를 근거로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해당식품사들이 수입한 비식용우지인 「톱 화이트 탤로」는 우지의 등급명칭일 따름이지 비식용을 전제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스페인 인도등에서도 이 등급의 우지를 수입, 식용으로 사용하는데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또 89년당시 보사부장관이 『우지라면은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발표,기소단계에서 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우지라면사건은 식품제조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에 뼈아픈 경종을 울리고 인스턴트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크게 높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2차례의 지루한 공판끝에 나온 1심판결은 이같은 복잡한 사연들에 대한 해답이 되기에는 지나치게「절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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