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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4월부터 일제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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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4월부터 일제히 단속

입력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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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4월1일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채소류등 1백89개 수입품목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국에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와 농수산물검사소, 농수축협 점포등에 수입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설치, 매월 한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위법업체를 단속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없이 부정유통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지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참깨·고사리등 수입품에 비해 가격차가 큰 국산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월1일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참깨 팥 녹두 콩등 4개 품목의 5백·1㎏짜리 소포장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부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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