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복직대상에서 제외시킨 전교조 해직교사 99명 가운데 교직부적격판정자 33명등 모두 65명에 대한 복직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준해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당초 복직에서 제외시킨 99명 가운데 서명·날인을 거부한 32명과 교직부적격자로 판정된 33명에 대해 면담록을 재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면담을 다시 실시, 전교조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2차연수를 거쳐 복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교육감은 또 『소송이 계류중인 관계로 복직대상에서 제외된 11명도 소송을 취하할 경우 복직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고 복직신청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전교조 활동을 해온 6명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복직을 신청한 해직교사 5백7명을 상대로 지난 11일 실시한 면담결과를 토대로 ▲불참자 16명 ▲면담록 서명·날인 거부자 32명 ▲교직부적격자 33명 ▲전교조활동 계속자 6명 ▲전교조 관련 소송 계류자 11명 ▲사면·복권 제외자 1명등 모두 99명을 복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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