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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민·관 합력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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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민·관 합력을(사설)

입력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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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수단의 하나로 행정·경제등 각종 규제의 완화를 강조해왔다. 연초부터 김영삼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직접 관장하겠다고 했다. 이회창국무총리는 이를 뒷받침하여 「올해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행정규제위원회와 청와대의 경제규제완화점검단의 주도아래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규제완화추진이 의도하는대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고 또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해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회의와 불안을 갖고있다. 규제완화가 효율적이 되자면 실제로 도움이 되게 대담하고 과감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관료가 기업과 국민들의 자율능력을 믿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들이 스스로 시장경제체제와 자유시민사회에 부합되는 자율과 자치의 능력이 있다는것을 입증해줘야 한다. 규제와 자율능력은 어느 의미에서는 반비례한다. 준법정신이 높으면 규제가 심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정부가 규제완화작업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것이 어떻게 하면 공공이익(목적)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최대한으로 완화해줄것인가 하는것이다. 정부는 지금 기업과 국민의 자율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있지 않는것같다.

 지난해의 규제완화는 정부 스스로의 논평대로 부분적·단편적이었고 지속성이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우리나라 관료주의의 속성대로 건수위주였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각종 법률, 시행령, 규칙·고시등 개선대상 9백66건 가운데 5백10건은 조치완료하고 4백56건은 아직 조치되지 않았다. 정부가 앞으로 하는 규제완화는 이러한 폐단을 벗어나야 한다. 량보다는 질에 역점을 둬야한다. 즉 건수보다는 능률향상과 경쟁력제고에 역점을 둬야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다 해도 규제완화가 후퇴돼서는 안된다. 규제완화는 금융·물가·재정·건축·토지·교통·통신·환경·노사·기술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세밀하게 추진되고있는데 혁신적인 축소조정과 정리가 요구되는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낙동강오염·장령자사건등 환경오염과 금융질서교란사건등을 겪었지만 이것을 이유로 다시 규제를 필요이상 강화한다면 규제완화의 시대적요구에 역행하는것이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엄격히 다루는것이 불필요하게 규정이나 벌칙을 강화하는것보다 효율적일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정부의 규제완화가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수혜자인 기업측의 요구를 수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마침 전경련이 독자적인 규제완화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한다.

 민·관이 상호협력, 최선의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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