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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 형량/검찰서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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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 형량/검찰서 불복 항소

입력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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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중수부 3과 박주선부장검사는 26일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5백80만달러(47억원)를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회장(42)에 대한 1심 공판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재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미 LA에 4백70만달러짜리 별장을 사들이고 외국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해 1백10만5천달러를 예치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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