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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금융기관·연기금 등/해외부동산취득 내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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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금융기관·연기금 등/해외부동산취득 내달 허용

입력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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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네거티브제로 전환/신고대상도 천만불이하로/재무부 재무부는 2월중 해외투자를 네거티브제도로 바꾸고 종합무역상사와 금융기관들에게도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한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또 30만달러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해외투자를 할수 있게 하고 해외투자 신고대상도 현행 5백만달러 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확대하며 신고·허가업무가 융자취급은행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확대방안에 따르면 해외투자를 제한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만 열거하고 그 이외에는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현재 농수산 및 일부 섬유관련제품 제조업, 일부 부동산업등 17개로 되어있는 해외투자제한 업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축소키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에만 허용되고 있는 자산운용목적의 해외부동산취득이 증권, 투신, 은행, 단자등 다른 금융기관과 종합무역상사, 연기금등으로 확대되고 종합무역상사의 경우는 해외부동산을 취득,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전체 투자의 53%에 해당되는 30만달러이하의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투자 신고대상은 현재 5백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확대되며 모든 외국환은행 본점에서 자금지원시 신고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서류도 1백만달러이하의 경우 투자개요서로 간소화된다.

 신고대상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이 5백만달러 초과사업에서 1천만달러 초과사업으로 자동 축소되고 해외투자자금지원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때 허가업무도 동시에 처리토록 하며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중 3천만달러까지는 주무부처만 심의토록 축소된다.

 이와함께 올해 해외투자자금 지원규모도 늘어나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7백76억원에서 2천억원, 일반외국환은행이 지난해 1천5백31억원에서 2천4백억원으로 지원자금을 확대한다. 

 사업·규모별로 60∼80%로 차등화되어 있는 융자비율도 중소기업 90%, 대기업 80%로 상향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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