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발급 일단불허로 선회 판단/소재파악귀국종용소환 수순착수 미국무부가 26일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정치적 망명을 위한 영주권신청에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보낸 사실과 관련, 미국정부의 「신중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공식 답신으로 일단 김씨의 망명을 저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은것으로 보고있다. 미국무부가 『한국의 요청을 감안하면서 관련 기관들과의 내부적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보아 정부는 이 문제가 다소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본다는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김씨의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 시한동안 이 문제를 우리측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울것으로 보인다.
홍순영외무차관은 26일 『미국의 신중대응 답변은 우리의 신중처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정부는 김씨가 한국의 외교안보분야에 깊이 관여했으며 율곡비리사건의 기소중지자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라는 요구였다』고 밝혔다.
홍차관은 이어 『만약 우리정부의 요청이 없었으면 김씨의 영주권은 이미 발급됐을 수도 있었을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이 문제를 순수한 국내법상의 문제로 다뤄왔던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즉 김씨의 영주권발급이 불가피하다는 미국의 원래방침이 한국정부의 강력한 공식요청으로 「일단정지」국면으로 선회했다는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신중대응」답신은 김씨의 영주권불허를 검토하기 시작하겠다는 공식답변으로 풀이되고있다.
정부는 김씨의 행방추적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형편이다. 현재 김씨의 소재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김씨의 영주권신청사실이 우리정부에 알려진이후 정부는 안기부와 해외공관을 통한 자체적 소재파악 노력은 물론 미정부에도 김씨의 행방을 수소문 해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수차례했던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잠적하고 있는것은 미국측이 이를 「방관」하고있거나 최소한 소극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의 이면에는 『미국은 개인적인 인권을 모든것에 앞서 존중한다』는 철칙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의 「신중대응」이 지나치게 「신중」한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무부는 이날 답신에서 『미국에도 국내법이 있고 여러 관련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많다』는 부분을 설명형식으로 부연했다. 이어 미국무부는『관련법규와 한국의 요청을 종합해 내부적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까지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것이다. 즉 미국내의 일부여론과 소수견해는 『이번 사안이 김씨의 개인적 문제 차원에서 해결돼야한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국내법에 의하면 정치적망명을 위한 영주권신청은 신청자가 이민국에 망명의사를 표하면 이것이 국무부에 보고되고, 국무부는 「신청이 이유가 있음을 본인이 증명할 경우」법원에 이를 넘겨 법정재판의 결정을 받도록 돼있다. 물론 법정재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망명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서류처리 과정이나 정황, 신청자의 현재 소재지 및 거주상황을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신중대응」답신을 일단 영주권발급 불허에 의한 망명금지 협조로 보면서도 김씨의 「소재파악―귀국종용―강제소환」의 수순을 서두르기로 방침을 세운것은 이같은 한미양국간의 미묘함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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