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문규상검사는 25일 마취제를 투여한뒤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식물인간이 되게 한 서울 한강성심병원 마취과 담당의사 이은상씨(34)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구속했다. 환자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어 의사를 구속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의하면 마취과 레지던트 이씨는 지난해 5월27일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절제수술을 받은 김막례씨(51)가 허리통증을 호소하자 「리도케인」등 마취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분뒤 자리를 떴다. 이씨가 10여분만에 돌아오자 김씨는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식물인간이 됐다.
검찰은 이씨가 마취제 「리도케인」 1% 농도 6㏄와 「뷰푸레놀핀」1㏄를 투여해 경막외 마취를 한뒤 5분이상 지켜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환자가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증세를 보인 뒤에야 되돌아와 응급조치가 늦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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