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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은행 장 전소장/140억 CD 돈없이 도명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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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은행 장 전소장/140억 CD 돈없이 도명발행

입력
199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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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아 나중에 예치/신탁은선 50억CD 실명확인않고 발행/은감원, 장씨사건 특검 장령자씨 거액어음부도사건과 관련, 은행과 상호신용금고등 10개금융기관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는 은행감독원은 동화은행 장근복전삼성동출장소장이 5명의 이름을 허락없이 도용, 장령자씨에게 발행한 1백40억원어치의 CD는 발행시점보다 3∼4시간후에 돈이 입금된 「무자원CD」(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행된 CD)였음이 드러났다고 26일 발표했다.

 장씨는 결국 50억원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기위해 장전소장과 짜고 무자원도명CD를 발행받은뒤 즉시 타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아 돈을 나중에 예치시켰던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1백40억원의 무자원CD중 상당수가 상업증권에서 할인된것으로 밝혀져 감독당국은 상업증권 신상식상무의 사건개입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독원은 또 지난해 10월말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이 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장씨에게 실명확인없이 발행함으로써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을 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점에서 발생한 하모씨부부 30억원예금에 대한 불법인출사건에 대해 재무부는 『실명으로 통장을 개설했다하더라도 인출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실명여부를 다시 확인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 사안도 실명제를 위반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장씨사건과관련,포스시스템의 어음26장이 추가발행된 것으로 드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미회수어음은 1백54장에서 1백80장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이번 사건관련으로 금융기관들이 저지른 실명제긴급명령 위반건수는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의 타인명의를 도용한 CD불법발행 ▲서울신탁은행압구정동지점의 차명CD발행 및 30억원부당인출 ▲삼보상호신용금고의 수입부금계좌 차명개설등 총 4건으로 집계됐다.

 또 금융기관들의 이번사건과 관련된 총위법사례는 ▲동화은행의 변칙지급보증, 도명(실명제위반)·무자원CD발행, 감독원보고지연등 4건 ▲서울신탁은행 30억원불법인출 및 50억원의 비실명CD발행, 보고지연, 폐업업체에 대한 어음용지발행(이촌동지점)등 4건등 총 10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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