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도피 고려 영주권 신중”【워싱턴=정진석특파원】 미국정부는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정치적 망명성격을 띤 영주권신청을 불허하는 방침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미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씨의 영주권발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공식요청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혀 미국정부가 김씨의 영주권신청과 관련, 신중한 태도를 취할것임을 주미한국대사관측에 전해왔다.▶관련기사3면
미국무부 동아태지역담당인 이 관계자는 이날 주미대사관의 반기문공사로부터 김씨가 국내법상의 형사피의자이기 때문에 망명의 성격을 띤 영주권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고 『비록 양국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는 않지만 김씨가 범법자로서 일종의 도망자(FUGITIVE)인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또 반공사에게 『지난해 한미양국간에 체결된 사법공조협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아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공사는 이날 미국무부를 방문, 『김씨는 율곡비리사건과 관련된 기소중지자로서 그의 영주권신청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국간 사법공조협정에 따라 김씨의「망명」을 위한 영주권신청의 심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정부가 당초 법적요건만 충족되면 영주권신청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하고 있는듯하다』면서 『어쨌든 김씨의 영주권이 발급되기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