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인연금상품 5월 도입/재무부/만55세부터 지급… 상속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인연금상품 5월 도입/재무부/만55세부터 지급… 상속 가능

입력
1994.01.26 00:00
0 0

 재무부는 5월부터 연간 최고 72만원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개인연금상품을 은행과 보험사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만기후 지급방식을 5년이상의 연금형식으로 할 경우엔 이자(또는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나 일시불로 지급받으면 정상 과세된다.   이 상품의 만기는 10년이상이며 만20세이상 국내거주자는 누구나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최저불입액은 1만원이상이다. 연금은 수익자연령이 만55세이상때부터 지급되며 상속도 가능하다. 연금지급은 원칙적으로 매월 정액지급되나 수익자요청에 따라 2, 3, 6, 12개월단위 지급도 가능하다.

 이자는 실적에 따라 배당되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미리 알 수 없으나 금리가 높은 유가증권등에 투자되는데다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만큼 정기예금금리보다는 훨씬 높을것으로 예상된다.

 실명제이후 저축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 신종상품은 특히 별도의 퇴직금제도가 없는 자영업자등에게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연말정산시 72만원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가 소득세과표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5년내 중도 해지시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재무부는 생명보험사의 기존 연금보험(노후복지연금보험 제외)가입자가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허용키로 했으며 이 경우 계약전환시점부터 세제혜택을 받는다.

 재무부는 2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차기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등을 마련해 5월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입액의 40% 소득공제/주요내용과 문답풀이/45세남자 월10만원씩 10년동안 불입땐/55세부터 5년간 매달43만원정도 받아/

실적배당… 금융기관별 지급액 달라

 개인연금은 실명제 신상품이다. 실명제 실시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까지 이뤄지고 나면 자금이 제도권을 이탈할 우려가 있어 세금혜택이 큰 새상품이 개발된것이다. 무턱대고 세금혜택을 많이 줄 수는 없으므로 만기를 10년이상으로 한정했다. 연간 최고 소득공제액 72만원은 지금까지의 금융상품중에서 최고액수이다. 이 상품은 앞으로 기존의 국민연금 퇴직금제도와 더불어 노령화사회의 안정을 다질 3대기둥으로 자리잡을것으로 기대된다. 처음엔 은행권에만 상품취급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보험사들도 함께 취급하는것으로 보완됐다. 개인연금의 구체적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도입배경은.

 ▲금융실명제 실시가 1차요인이다. 아울러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령화사회가 급진전되고 있으나 현행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의 가입자비율이 총취업자의 32.5%로 매우 저조한데다 연금지급률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도 있다. 90년 전인구의 7.4%였던 60세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2000년엔 10%대를 넘어 10.7%로 높아진다.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연간 72만원이고 불입액의 40%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를들어 월 10만원씩을 불입하면 연간불입액이 1백20만원이므로 이 액수의 40%인 48만원을 연말정산 때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다. 월 20만원씩 불입하면 연간불입액의 40%는 96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엔 96만원을 다 공제받지는 못하고 최고한도인 72만원만을 공제받게 되는것이다. 즉 불입액의 40%를 공제받되 그 금액이 72만원을 넘을 경우엔 72만원만 공제받는다. 다만 5년내 해약하면 연간 최고 7만2천원, 불입액의 4%이내에서 세금을 도로 내놔야 하고 5년이 지난후 해약하면 소득공제혜택은 그대로 받는 반면 이자소득세는 내야 한다.

 ―나중에 이자가 비과세되는데 가입한도가 없으면 혜택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가.

 ▲그점때문에 월가입한도를 20만∼30만원사이에서 묶을 예정이다. 법이 결정되고 난후 시행령에 규정할것이어서 아직 액수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불입기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고보험금이 지급되고 2∼3급의 장해를입으면 보험료납입이 면제되는등 보장성이 있는 반면 만기후 지급액이 은행의 개인연금신탁보다 적은 단점이 있다. 또 보험의 경우는 연금지급기간이 종신이고 사망하면 사망한 시점부터 연금지급이 일체 중단되는 상품이 있으나 은행신탁의 경우는 지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기간만료시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개인연금은 실적배당을 한다는데 그러면 은행별 보험사별로도 만기후 지급액수가 달라지는가. 

 ▲그렇다. 자금을 잘 운용한 은행이나 보험사는 그만큼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는 반면 실적이 나쁘면 적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자금운용능력이 좋은 금융기관을 골라야 한다.

 ―45세 남자가 월 10만원씩 10년동안 불입하고 55세이후 5년간 연금을 지급받을때 매월 연금지급액은 얼마나 되나. 

 ▲이율은 실적배당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예상이율을 10%라고 가정할 경우 월 43만1천7백15원을 타게 된다. 또 10년간 소득공제합계액이 4백80만원으로 적지 않은 혜택이다.

 ―92년7월1일 기존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보험으로 전환하려면.

 ▲만기가 10년이상 남았으면 그대로 전환할 수 있고 10년이 안되면 전환을 원할 경우 10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만기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 즉 만기가 8년남았으면 2년 더 연장해야 전환할 수 있다.【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