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채권투자 의도… 실명제로 차질/소유부동산 개발구상은 미끼/「재기모색중 자금난」분석 잘못 장령자씨의 거액어음부도사기에 대한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는 장씨가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와 사기의 동기, 금융기관임직원들의 불법성여부를 캐는데 모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사기사건으로 파악, 수사착수 나흘만에 주범인 장씨를 구속함으로써 사태의 파문이 「제 2의 이·장사건」으로 확대되는것을 일단 막았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속전속결 수사의 배경에는 파문이 확대돼 금융시장전반을 교란시킬 경우 현정부의 「최대치적」으로 꼽히는 실명제나 금융개혁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사건의 배후에 K, P의원등 정치권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증폭되면서 파문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기미가 나타났던 점도 검찰의 발걸음을 재촉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장씨 구속으로 사건의 80%가 해결됐다』는 수사관계자의 말처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장씨의 허황된 사고방식과 「통 큰」행태에서 빚어진 단순금융사고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장씨가 부동산등을 발판으로 재기를 모색하다 자금난으로 빚어졌다는 분석을 일축하고 있다.
장씨의 머릿속에 「제주 성읍목장 2백98만평에 디즈니랜드, 골프장등을 건설하고 경주 온천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실제 사업계획안이나 자금운영계획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제주땅의 등기부등본등을 토대로 환가가능성, 개발 가능성여부를 따져보겠지만 현재로선 자금조성을 위한 미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장씨는 왜 사기극을 벌였는가』는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장씨의 골동품에 대한 집착과 채권구입의욕에서 찾고 있다.
실물경제에 밝은 장씨는 실명제실시에 따라 골동품과 채권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계산했을 수 있다. 특히 골동품과 채권은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돼 문제가 생길 경우 관계당국의 압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씨는 92년 가석방 당시 보유하고 있던 1백억원과 어음사기로 조성한 50억원가량을 골동품에 쏟아 부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장씨의 의도와는 달리 실명제실시로 자금추적을 두려워 한 원매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골동품은 소장품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금회전에 구멍이 생기게 됐다. 이 구멍을 메우는 과정에서 변칙인출과 사기대출이라는 비상수단을 강구하는 사기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화상사 운영자금(월 5천만원정도 추산)과 유평상사 인수및 운영자금, 헤픈 생활비, 소송비용등도 자금압박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장씨는 자기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명제를 역이용, 돈벌이를 하려다가 실명제의 덫에 걸려 재수감의 비운을 맞게 된것이다.【김승일·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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