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현재 총 2백80종에 달하는 건축 인·허가관련 구비서류중 1백13종을 올상반기중 폐지, 1백67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히 건축신고는 33종의 구비서류를 신고서 한장으로, 건축허가는 44종을 16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행 건축허가제를 모두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청과 성동구청 합동민원실을 차례로 방문, 건축행정완화 집행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현행 구비서류중 용도와 기재내용이 중복되는 서류들은 하나로 통폐합하고 행정편의상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 서식들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특히 신고대상 건축물의 복잡한 구비서류들을 과감히 폐지, 건축연면적이 85㎡(25.7평)이하인 단독주택과 1백㎡이하인 농가 및 2백㎡이하의 축사는 그동안 최대 33종의 서류를 내야하던것을 앞으로는 신고서1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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