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종휘씨 「망명」 처리/한국입장 고려 미 신중대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종휘씨 「망명」 처리/한국입장 고려 미 신중대응

입력
1994.01.26 00:00
0 0

◎서울의 시각/소재파악후 귀국종용 등 시도/미에 불편안주는선 해결모색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영주권신청에 대해 미국정부가 『김씨는 일종의 범법 도망자인점을 고려,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일단 긍정적인것으로 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25일 상오 주미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영주권신청에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을 전달받고 관련 대책회의를 소집, ▲김씨의 미국내 소재를 우선 파악하고 ▲정부관계자와의 접촉을 통해 그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김씨가 제3국으로 재도피할 경우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가 김씨의 신병을 곧장 인도하려 한다거나 그에 대한 수사를 미국측에 요청하지 않기로 일차적 방침을 세운것은 미정부가 이번 통보에서 『양국간의 사법공조조약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알려왔기 때문. 즉 미국이 김씨의 영주권 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의 「망명」이나 도피를 방조 혹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상 필요이상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양국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외교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미국의 판단은 김씨의 영주권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우리정부의 공식요청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것으로 볼수있다』면서 『우리정부도 한미관계나 미국내의 애로사항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김씨의 소재파악을 위해 국제정보망을 동원한것으로 알려졌다.외무부와 안기부는 24일 미국내 12개 우리공관에 일제히 긴급훈령을 보내 「소재파악과 접촉시도」를 지시했다는것이다.이같은 지시는 김씨의 망명의사를 타진하라는것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정치적 행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이 지시는 공관을 통해 미국교민사회로까지 파급될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한 귀국종용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것이다. 김씨에 대한 귀국종용은 「6공캠프」에서 그동안 한두차례 시도했던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율곡사업감사가 한창일때 미국에서 6공인사의 설득을 받고 노태우대통령에게 「귀국불가」를 설명했으며 이것이 한국과의 유일한 접촉으로 공개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의 새로운 설득시도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다만 자신의 「망명」이 미국정부에 의해 원천봉쇄됐음을 확인한다면 적지않은 태도변화를 보일 수도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것이다.

 한편 정부는 김씨의 제3국도피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외무부가 김씨의 소재파악훈령을 해외공관에 내리면서 굳이 미국공관에만 한정하지 않은것은 이같은 전후사정을 감안한것이라는 설명이다.【정병진기자】

◎미국의 시각/“범법자에 도피처 제공” 부담감/“주권존중 위배” 불식 모양신경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정치적망명」기도사건은 한미양국정부가 공식외교채널을 통한 해결수순을 밟아감으로써 새국면을 맞고 있다.

 24일(미국시간) 주미한국대사관의 반기문정무공사는 국무부를 방문, 동아태담당실의 고위관계자와 만나 장시간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김씨처리문제가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선 안될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우리측은 김씨의 영주권신청에 대한 미국측의 조치방향은 사안의 성격상 양국정부의 협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대한 미국측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된것은 아직 없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적어도 김씨의 신병처리와 관련한 한국측의 협조요청에 대해 『이유있다』는 반응을 보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측은 양국간에 아직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김씨의 범법혐의가 공개리에 인지된 상황에 이른바 「도피처」를 제공해주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반공사를 면담한 동아태담당실관계자는 이와관련, 『도망자(FUGITIVE)를 미국측이 보호할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필요하다면 양국간 사법공조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것』이란 정도의 자세를 일단 취한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같은 미국측태도가 주권존중의 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반론을 살 소지 또한 없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무엇보다 김씨에게 영주권을 허용할 경우 져야할 외교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것이다. 더욱이 김씨가 관련된 율곡비리사건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대목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자유방임」이 결코 손쉽지 않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측으로서는 요건이 합당한 영주권 내지 비자기간연장신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불허」조치를 내릴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나름의 해법찾기에 골몰해 있는것 같다.

 즉 미국정부로서는 한국측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선에서 보이지 않는 나름의 조력을 기울일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주권발급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한국측의 「수색」을 위한 시간을 벌게해 주거나 비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체의 조치를 유보하는것등도 유추해 볼 수 있을것이다.

 결국 김씨의 망명기도사건에 대한 미국측의 대응은 공식적으로 무반응일 수밖에 없겠으나 내용적으론 충분하고도 내밀한 외교 및 사법적 공조를 취하는 형태가 될것이 틀림없다.

 이에따라 한국정부는 김씨의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접촉을 시도, 자진귀국을 강력히 종용한다는 방침이나 김씨가 이를 끝내 거부하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춰버릴 경우 「망명파문」은 자칫 장기화될 공산을 배제할 수 없을것같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