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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대상 재조정 확정/당정 종토세·골프장 입장료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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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대상 재조정 확정/당정 종토세·골프장 입장료등 포함

입력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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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저축은 제외키로 정부는 25일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에 종합토지세 고가소비재 골프장입장료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기술개발조세감면, 저소득층을 위한 4가지 세금우대저축, 면소재지 주택취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특세과세방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5면>

 방안에 따르면 연간 5백만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세 고액납세자에게 종토세액의 10∼15%를 농특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93년기준 과세대상자는 1만2천명이다. 5백만원초과∼1천만원이하의 종토세엔 세액의 10%, 1천만원초과분은 세액의 15%가 각각 과세되며 이를 통해 연간 1천억원가량이 걷힌다.

 아울러 고급가구 골프용품 모피 수렵용총포류 투전기와 오락용 사행기구 특수화장품등 특소세부과대상 고가소비재에 특소세의 10%를 농특세로 걷기로 했다. 골프장입장시엔 1인당 현재 특소세 3천원의 30%인 9백원씩을 농특세로 내게 된다. 이를 통해 1천3백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나 과세축소가 있어 전체적인 연간세수는 1조5천억원으로 종전과 같다.

 세금우대저축중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주택저축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세감면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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