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중 특히 관심을 끄는것은 남북관계진전과 통일에 대비한 법률정비계획이다. 법무부의 법률정비계획은 남북관계개선에 결정적 걸림돌인 북한의 핵사찰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일원등 관계부처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것과 연관지어 보면 그 의의가 한층 두드러진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중 남북한의 법률·사법제도 통합의 기본원칙을 마련한뒤 통일후 대두될 이산가족들의 상속문제및 부동산등 재산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산권등의 처리에 관한 특례법」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독일과 예멘등의 통일과정등을 연구분석한 결과 통일의 최종적 완성은 법률적 통합에 의해 이뤄지며 특히 재산권분쟁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데 따른것이다.
여기에는 통일관련법안이 북한측과 협상을 거쳐 마련되는것이지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측 입장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고려도 깔려 있다.
법무부는 특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특례법을 마련하고 법률통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독일의 흡수통일모델을 우리 상황에 따라 변형한 통일형태를 설정, 그간 의견이 분분했던 통일방식에 대해 정부의 기본방향을 제시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재산권문제에서는 남북분단이전의 재산권을 인정하는등의 방향으로 특례법의 골격을 마련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특례법마련과 함께 남북관계진전에 따라 민간차원의 교류가 확대될것으로 보고 민·형사및 상사분쟁 해결방안도 연구중이다.
이는 정부가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의 법무부안을 마련하는것으로 집약된다. 특히 남북교역을 국가간의 대외무역에서 남북간 내부거래로 전환하는것등이 주요 내용이 될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남북간의 주민왕래를 보장하기위해 판문점부근에 출입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출입경」관리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형법, 형사소송법해설서에 이어 민법, 민사소송법 해설서를 곧 발간하는등 기초준비활동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라 관계부처가 1천여건의 법령개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법률을 전공한 검사 9명등 11명으로 「UR후속대책 법률지원반」을 설치키로 한것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에 따른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에만 상주하고 있는 국제법무협력관을 유엔,제네바, 북경등 국제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에 증원 배치하겠다는것도 같은 맥락이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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