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미영주권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김씨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정부가 김씨의 영주권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해도 김씨 자신이 원하지 않는한 단기간내에는 김씨를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어렵다. 현재 김씨가 소지하고있는 일반여권은 98년 12월까지 유효한 5년짜리로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추방된다해도 최소한 그 기간까지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제3국에 머무를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말 미국으로 출국할때 김씨가 미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비자는 5년기한의 스터디 비자(연구원용 비자)로서 유효기간이 4년이상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할때 미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체류기간은 1년이며 그것도 미헤리티지재단의 연구원자격으로 주어진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율곡감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7월이후 김씨가 헤리티지재단에서도 행방을 감춘것은 엄격히 말하면 체류자격을 상실한것이 된다.
미국정부가 영주권을 내주지 않으면 미입국시 받은 체류기간이 지나는 4월부터 김씨는 명실상부한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렇다고 미국정부가 바로 김씨를 강제추방하기는 어렵다. 우선 김씨가 변호사를 내세워 자신의 영주권신청을 불허한 미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설사 불법체류자라해도 추방하지 못하게 돼있다.
또 김씨가 영주권신청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포기하고 바로 미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수도 있다. 그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일정기간이 지난후 미국정부가 김씨를 불법체류자로 체포, 추방을 시도한다해도 김씨를 강제로 서울행 비행기에 태울 수는 없다. 때문에 이 경우에도 김씨는 프랑스나 독일등 비교적 정치적 망명에 대해 너그러운 제3국을 정착지로 택할 수도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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