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선거법 협상/광역·기초도 잠정결정 민자·민주 양당은 25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이틀째 협상을 갖고 대통령선거일을 임기만료전 70일이후 첫째 목요일로 못박는등 각종 선거일을 법에 명시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단체장선거일은 임기만료전 50일이후 첫째 목요일로 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15대 대통령선거일은 97년12월18일, 15대 국회의원선거일은 96년4월11일로 결정됐다. 또 이 합의에 의하면 2대 광역·기초의회의원선거일은 각각 95년5월18일과 95년2월23일이 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들 선거와 내년에 실시할 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지자제선거일정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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