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종토세 해당자 만2천명/소비재도 고가사치품만 부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고소득층의 고통분담몫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초안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과 저소득층의 저축에 얹어졌던 농특세부담을 고소득층의 땅과 고가소비재로 이전시킨 것이다. 정부는 이번 농특세과세대상 보완작업에서 초안발표후 5일만에 당정회의까지 마무리, 정부안을 확정짓는 기민함을 보였다.
추가된 세원을 보면 우선 종합토지세 고액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몫을 부담하게 됐다. 종토세 납세자들이 모두 농특세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농특세를 내야 한다. 종토세액이 5백만원초과∼1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세액의 10%를 농특세로 추가 부담한다. 종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1천만원까지는 세액의 10%, 1천만원초과분은 세액의 15%를 농특세로 낸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93년기준으로 1만2천명이다. 종토세 총납세자가 8백90만명이므로 0.13%만이 해당된다. 올해 종토세 예상세수는 1조원이며 5백만원이상의 고액납세자에게 농특세를 부과함에 따라 1천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종토세 고액납세자에 대한 농특세부과는 부동산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 기본정책방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25일 당정회의가 끝난후 한 참석자는 『부담이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산가가 농어민의 어려움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각계의견이 정책에 반영된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급가구 골프용품 수렵용총포류 모피제품 특수화장품 투전기와 오락용사행기구등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부 고급소비재도 농특세 과세대상이 됐다. 이가운데 투전기와 오락용 사행기구는 가격에 상관없이 농특세가 부과되지만 나머지 소비재는 일정액 이상의 고가품만 농특세부과대상이 된다. 고급가구나 골프용품이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비싼것만 포함되고 싼것은 빠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과세기준가격은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가구의 경우 현재 특소세부과대상은 2백만원 이상의 제품이지만 이 특소세부과기준금액도 상향조정하고 농특세부과기준금액은 그보다도 더 높게 설정된다. 농특세액은 고가소비재 특소세의 10%이다.
또 골프장 입장료에도 농특세가 부가돼 1인당 9백원을 내게 된다. 골프장입장에 대한 특소세가 3천원인데 세액의 30%가 농특세로 추가되는 것이다. 골프의 경우에도 아직은 대중운동이 아니라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므로 부담이 얹어졌다.
기술개발조세감면은 정부초안에서 부과대상이었다가 국가경쟁력강화 지원차원에서 최종적으로는 빠졌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개발조세감면은 축소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된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20∼30%)도 그대로 유지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감면도 마찬가지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주택저축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이자에 대해 비과세된다. 이 저축은 저소득층의 재산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들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서민주택과 자경농지외에도 면소재지의 주택은 취득하더라도 농특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농특세 부과대상은 조세감면액의 20%, 일부 세금우대저축이자의 1.5∼2·0%, 증권거래금액의 0.1%, 1억원초과 법인소득의 2%, 취득세액의 10%, 5백만원이상 종토세액의 10%, 경주·마권세액의 20%, 일정액 이상 고가소비재 특소세의 10%, 골프장이용 특소세의 30%등으로 확정됐다. 재무부는 새로운 부과대상의 선정으로 1천3백억원의 세수가 추가되고 중소기업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그만한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는 연간 1조5천억원이 유지된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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