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 권녕석검사는 25일 가수 정태춘씨(38·「삶의 문화」사대표)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사전심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돼 거부한다』며 음반제작 및 판매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인 박은옥씨와 함께 부른 노래 9곡을 담은 음반을 제작, 판매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공개선언, 심의제도 폐지운동을 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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