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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실명제사범 전원 사법처리/장여인 어음사기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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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실명제사범 전원 사법처리/장여인 어음사기사건 관련

입력
199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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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명엔 사문서위조죄 적용/은행관계자 등 직위불문 엄단 검찰은 25일 장령자씨의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차명거래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반금융실명제사범의 엄단방침에 따라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은행감독원의 특검결과를 넘겨 받는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 재무부의 행정제재와는 별도로 실명제위반혐의가 드러나는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단할 방침이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명령」에는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직원에게 5백만원이하 과태료만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들에게 형법상의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상호신용금고업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가 장씨소유의 유평상사 발행 50억원짜리 어음을 불법지급보증해준 대가로 장씨가 유치해온 예금 1백32억원을 5명의 다른 고객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에 넣은 것은 이 고객들의 거래신청서등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관련 은행원 모두에게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장근복출장소장(50)이 여신한도규제를 어기고 50억원짜리 어음에 불법지급보증해 준것은 업무상배임과 특경가법상 저축관련부당행위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경가법 9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저축을 하는 고객이 지정한 저축중개자나 제3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을 저축관련부당행위로 규정,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삼보신용금고(대표 정태광)가 장씨에게 93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7억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고객 14명의 이름을 차·도용해 처리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사문서 위조죄와 상호신용금고업법위반죄를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 동화은행 압구정지점장 김두한씨(53)가 사채업자 하정임씨(58·여)의 예금 30억원을 실명확인 없이 인출해 준 사실이 은행의 실명화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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