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법 선고【부산=김창배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24일 하오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구포열차전복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뇌물공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등 1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피고인과 이회사 토목사업본부장 김창경(52), 토목담당이사 이홍재(47), 한전지중선사업처장 김봉업(57), 하도급업체 실질사주 박영복피고인(47)등 5명에 대해 열차전복사고 관련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동명기술공단 기술사 남기창피고인(56)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등 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열차사고와 별도로 공사발주와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회장명의식씨에게 3억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병합기소된 (주)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피고인에게는 뇌물증여 혐의만 인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피고인의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회사 실질사주인 박피고인도 대외수주 활동, 재정관리등 경영적 측면만 담당할 뿐으로 시공방법등 기술적인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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