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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위반 금융기관장 해임”/장씨 관련 조사끝나면 곧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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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위반 금융기관장 해임”/장씨 관련 조사끝나면 곧 조치

입력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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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무 밝혀/해당기관 인가취소는 고려안해 정부는 24일 장령자씨 어음부도사건과 관련, 실명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장 해임등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명제가 뿌리내리도록 앞장서야할 금융기관에서 아직도 이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검찰수사와 은행감독원검사가 끝나는대로 응분의 엄한 징계를 금융기관에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창구에서의 위반이 없도록 말로 강조해온만큼 이제는 재발이 안되도록 행동으로 중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금융기관장에 대한 문책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조치하겠다』며 배제하지 않았다. 홍장관은 그러나 금융기관의 인가취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5면

 홍장관은 또 『실명제의 제도적 보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그보다는 각 금융기관별 일선창구 점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 『차명거래가 불이익을 받도록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초 계획대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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