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준호기자】 낙동강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전담수사반(반장 강탁차장검사)은 24일 경북 칠곡군 왜관분뇨처리장의 폭기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최모씨(34)등 현장공무원 2∼3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등이 지난해 12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하루 3∼4시간동안 정화조분뇨 6백50톤을 집중방류하는등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9백톤의 정화조분뇨를 낙동강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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