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조치 “체류요건 소멸” 출국 강요/적극보호 무기거래 증인… 배제못해/관여회피 “이민국 소관” 알력 피하기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미국 「망명」신청과 관련,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김전수석의 「망명신청」에 대해 미국정부와 수차례 비공식 접촉을 해왔으나 김전수석의 신분과 처지가 공인이냐 사인이냐를 놓고 해석상의 줄다리기만 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2일 우리정부가 이에 대한 미국정부 차원의 공식답변을 요청하면서 「영주권발급 불허」라는 우리의 입장을 공개전달함에 따라 조만간 미국 역시 이에 대한 「조치」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것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4일 이와 관련, 『그동안 한미간에는 김전수석의 영주권신청이 사적체류연장 신청이냐 공적정치망명 신청이냐를 싸고 「복잡하고 미묘한 이견」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제 우리의 공식요청을 보낸 만큼 미국은 수일내에 그들의 견해와 조치내용을 알려오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공식 반응은 세가지 정도. 우선 미국은 김영삼―클린턴 양국대통령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6공인사인 김전수석에 대해 상당히 단호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은 김전수석이 오래된 한미간 무기거래의 「산증인」임을 감안, 그를 보호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것이다.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은 미국이 그동안 한국정부와의 비공개접촉에서 얻은 경험을 거울삼아 김전수석문제를 「순수한 이민국 소관」으로 소화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것이다.
미국의 김전수석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우리정부가 거의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것이기도 하다. 김전수석의 합법적인 체류요건은 그가 미헤리티지재단을 떠나면서 소멸됐음을 확인하는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김전수석은 비록 여권과 비자의 시효가 4년가까이 남아 있지만 미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돼 사실상의 출국을 강요하는것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경우 미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수많은 「비미국인」으로부터의 불만을 감수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미국이 김전수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설 기미는 아직은 없는 것같다는것이 외무부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김전수석에 대한 미국의 보호조치는 「김형욱망명」을 연상케 될것이며 한미간의 외교마찰은 물론 문민정부출범이후 모처럼 가라앉은 한국내의 반미감정을 직접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할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정부와의 「알력」을 피하면서 자국내의 「불편」을 피해가는 방편으로 『정부차원에서 간여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견해를 피력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미국정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같은 「어정쩡한 입장」의 불가피성을 알려왔으나 우리정부가 거듭 『국내 여론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함으로써 그동안 김전수석에 대한 영주권발급을 주저하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영주권 발급은 정부의 허가사항이라기보다 구비조건만 갖춰지면 발급해주는 사실상의 신고사항에 가깝다』는 설명을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오늘 내일 사이에 김전수석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다. 계속 「뜨거운 감자」로 유보해 둘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정부의 대응만큼이나 우리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이 크게 주목되고 있는것은 김전수석의 「미국망명」은 양국의 국내법·국제적 사법공조조약등은 물론 한미간의 국민감정과 자국내의 여론향배까지가 그야말로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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