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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위반에 유감/검사기능 더욱강화”/홍재형재무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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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위반에 유감/검사기능 더욱강화”/홍재형재무장관 일문일답

입력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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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완보다 기관 준수의지 중요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4일 장령자씨 어음사기사건을 계기로 일선 금융창구에서의 금융실명제 이행실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난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금융기관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평소와 달리 강한 어조로 『실명제 위반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도록 엄중하게 문책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현재 금융기관의 피해액이 1백억원에 못미친다. 액수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다. 중요한 건 금융창구에서 또 실명제위반사례가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실명제를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번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실명제탓에 장씨가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빨리 노출된것도 사실이다.

 ―금융기관장을 문책하는가.

 ▲수사와 검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하겠다. 금융기관의 인가취소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말로 강조해왔으니 이번엔 직접 느끼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다.

 ―실명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것 아닌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이다. 일선창구에서 철저히 챙겨야 한다. 

 ―감독원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은행 증권 보험등 각 중간감독기관의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들이 검사부문에 배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업무검사 전문가도 더욱 많이 양성하겠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것은 실명제를 어기면 꼼짝없이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은행구성원들이 은행장에서 일선창구직원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특히 경영진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실명확인을 어기면 현재 실명법상 과태료 5백만원이 고작인데 너무 느슨한것 아닌가. 이 기회에 모든 점포를 검사할 필요는 없는가.

 ▲실명법상으로 과태료를 물지만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 추가불이익을 당하게 돼있다. 처벌이 필요하지만 경제조직을 무조건 처벌일변도로 갈 수도 없다. 검사기능이 중요하다고 모든 점포를 검사하면 은행이 어떻게 굴러가겠는가.【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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